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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골프장 수질오염 불법 행위 특별 점검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관리 취약분야
-수도권 2,500만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 사전 예방키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3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팔당 상류지역 골프장에 대한 수질오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코로나19 시대 생활 속 거리두기 및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점검의 중점 내용은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이며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여부, 카트 세차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의 적법관리, 카트용 폐배터리 등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사항은 자체수사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처분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후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비대면 배출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이번 골프장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정부의 방역기조(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검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신봉우 환경감시단장은 “코로나19 임에도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골프장에 대한 선제적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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