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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 실시 결과 위법 업체 43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 4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하여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해 승기하수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고농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근절을 위해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43개소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등이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7배∼2,600배 이상 초과한 2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건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개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A화장품원료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600배가 넘게 검출(5.506㎎/ℓ, 기준0.2)되었고, B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CN(시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8.69㎎/L, 기준 1)되었다. 그리고 C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T-N(총질소)와 T-P(총인)이 각각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됐다.

 

또한, D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의 경우 알칼리 및 산처리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라덕균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로 인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양심적이지 않는 기업들 때문에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잘못된 환경의식을 가진 기업은 퇴출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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