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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신동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

- 격리 보호 조치된 피학대동물을 반환 받는 소유자의 돌봄(사육)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
- 피학대동물 반환을 요청하는 소유자가 돌봄(사육)계획서 미제출시 소유권 박탈 규정
-신동근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포커스=국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서구을)은 23일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피학대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견주가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보호 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돌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돌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돌봄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 위치한 개농장에서 수십 마리의 개가 학대 당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동물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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