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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노웅래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8만 명 중 23% 중도해지

-‘인질’삼아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도 어쩔 수 없어 갑질 심각
-신고센터 따로 없고, 중기부에도 5년간 신고 0건으로 나타나

[환경포커스=국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만 곳곳이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은 479,3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청년이 무려 112,090명으로 23.4%에 달했다. 2년만 채우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 4명 중 한 명이 중도에 회사를 떠난 것이다.

정부에 신고한 중도해지 사유는 ‘자발적 이직’이 80,770명으로 72.1%에 달했다. 이는 매년 16,154명이 ‘공돈’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발적 이직’은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라면 청년 10명 중 7명이 1200만원 이상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날 이유가 없다.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회사의 월급은 상당수가 법정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낮은데, 목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힘든 노동이거나 직장갑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이 직장갑질119로부터 함께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따라 적립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지원금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급여 삭감을 강요하고, 징계과정에서 차별을 하는 등 일방적이며 부당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청년공제제도는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이익이 분명한 제도이지만, 그럼에도 사용자들이 공제기간 이후에 노동자가 받게 되는 공제금을 ‘공돈’인 것처럼 여기고 노동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우수인력 유입, 장기근속,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기에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감원방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인위적인 인원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자진 퇴사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하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계약할 의사가 없었던 사용자가 정부지원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창구는 없거나 있어도 소용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공제가입 또는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급여 삭감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고객센터(1588-6259)가 있으나 2014년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청년들의 희망이어야 할 내일채움공제가 오히려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의 부작용" 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고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노동부에게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겠다" 고 강한 개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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