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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취약계층·소상공인·의료진 지원 성금

- 지난 1년간 의원수당 인상분 2억 7천만 원 모아
- 국회 코로나19 의연금 6개 단체 대표 만나 전달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에게 국회 코로나19 의연금을 27일 오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 펜데믹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크지 않은 액수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장은 “기부와 나눔은 마치 겨울철의 손난로와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단체 대표들은 박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모은 의연금에 사의를 표하고 뜻있는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금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되면서 지난 1년간 2억 7,255만 원의 의연금이 만들어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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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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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