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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이용호 의원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재정은 적자·혜택은 내국인보다 높아!

- 2015년∼2017년(직장+지역 통합관리 이전),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 수지는 적자
- 급여혜택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약 1.9배)에 비해 외국인(약 3배)이 더 높아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환경포커스=국회]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면서, “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공단부담률이 높다. 내국인이 약 1.9배 혜택을 받을 때 외국인은 약 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재정도 결국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흑자로 만들어 놓고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갉아먹는 셈이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다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부과 보험료 대비 공단부담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8∼9명씩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40여년 간 국민들이 일궈온 국민건강보험을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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