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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날 대비 아동복과 문구·완구 등 위조제품 판매행위 집중단속 실시

市 민생사법경찰단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아동선물 판매행위 집중단속 계획
품질조잡 또는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은 위조상품 적발사례 등 참조하여 주의
위조품 유통·판매·보관 행위는「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위조제품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15일 일요일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집중 단속·수사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아동복과 장난감 그리고 오프라인 도매·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행위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장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고 위조의심 온라인 상품의 경우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계도는 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표권자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 제품에 대한 감시업무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조품으로의 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시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적발사례와 위조상품 구별팁을 참고하여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가 작년에 전체 적발한 규모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신발부터 모자까지 총 3,400점 중에서 위조 어린이용품 적발은 459점으로 적발은 주로 2월에서부터 5월까지 집중되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 명품 판매로 동심을 울리는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위조로 의심이 되는 상품을 발견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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