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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부산시,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결과 총 1,575건 적발

상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무단방치 자동차 510대 등 불법자동차 1,575건 적발
단속 효율성 높이기 위해 일선경찰서와 함께 시내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
차량조회 단말기 동원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위반 여부 조회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7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경찰서와 시내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과 안전기준 위반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또한, 단속현장에서 즉시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구조변경(튜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도 동원했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불법구조변경 5건 ▲불법 LED설치 등 안전기준위반 397건 ▲번호판 훼손 등 184건 ▲미신고 이륜차 등 479건 ▲무단방치 510건 등 총 1,575건을 적발했다.

 

단속결과에 대해 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뿐 아니라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생활화로 대포차, 불법 튜닝 등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스티커 설치 및 훼손 등) 위반이 증가했으며, 특히 이륜자동차 미신고(무등록), 안전기준 위반 등 이륜차 위반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번호판 · 봉인 불량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했으며, 단속기간 발견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부산시, 구·군, 자동차 검사·정비조합 등 불법자동차 단속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자동차 유형 및 단속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단속업무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정기적인 집중단속과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와 무단방치, 불법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해 운행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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