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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로 월평균 적발건수 17배 급증

올해 1월부터「친환경자동차법」개정 시행…충전방해행위 적발 월평균 17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 모바일앱, 다산콜센터, 자치구 통해 신고 가능
방해행위 요건 충족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8월부터 서울 전역 시행
시, 자치구별 다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표준화 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고 전했다.

 

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이었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영차고지(공원 등),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120)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앱 내 ‘생활불편신고’ 항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되어야 한다.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급속)1시간, (완속)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치구 여건에 따라 차별적 단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개념, 단속범위, 단속대상, 예외규정 등 전담 단속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이 포함돼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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