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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사업장 특별점검

습지 인근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등 5개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장 5개소를 추가하여 조사 예정

 

[환경포커스=수도권]  겨울철 철새도래시기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여 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을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인근 사업장의 철새 서식지 관리현황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철새의 서식과 번식에 미치는 악영향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매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장 중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등을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습지 인근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등 5개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장 5개소를 추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시기 및 장비투입량 조절,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비산방진망, 토사 덮개, 가설방음판넬 등 설치, 살수차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협의내용 미이행, 사전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약속한 환경저감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 협의 시 반영하여 현실적인 협의의견을 제시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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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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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14:00~일요일 22:00, 공휴일 10:00~22:00까지이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