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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수탁처리업체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로 비정상적인 폐수처리 문제 해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관내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내 비정상적인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질TMS는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상시 감시ㆍ점검해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으로 3종 이상 사업장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4종 이하 사업장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인천시의 경우 타 사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약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17곳 운영되고 있는데, 3종 이상 사업장 3곳은 2021년 수질TMS를 의무 설치했지만, 나머지 14곳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설치 대상이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원인으로 수질TMS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서 폐수를 비정상으로 처리한 채 방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물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확보와 함께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4종 이하 전체 사업장 14곳 중 무방류 업체 1곳을 제외한 13곳에 대해서도 수질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냈다.

 

13곳 중 7곳은 올해 조기 설치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수질TMS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또, 5곳이 내년에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1곳도 폐수처리시설 전반적인 보수공사와 병행해 2024년까지 자발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한국환경공단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협의해 자발적 설치 사업장의 수질TMS를 연결해 의무설치 사업자와 동일한 관리 운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용성 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의 자발적인 수질TMS 설치로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운영비 지원등 행‧재정적 지원을 논의하고 다양한 수질정책 마련과 민ㆍ관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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