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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 시행된다

불특정물질 반출입 잦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 마련

[환경포커스=세종]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하여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은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로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하여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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