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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강청,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취약사업장 특별감시

[환경포커스=수도권]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전인 1.11(수)부터 1.27(금)까지이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2023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연휴 전 사전계도 및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휴 전(1.11~1.20)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자율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연휴 동안(1.21~1.24)에는 주요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후(1.25~1.27)에는 특별감시기간 동안 적발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개선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2023.3.)”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점검과 연계하여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하여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관리자 부재 등으로 환경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 예방 활동과 환경감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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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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