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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본격적으로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

[환경포커스=수도권]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ㆍ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컨설팅)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이나 이메일(safechem@kec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1899-1744)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도 적극 참여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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