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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주택법」개정안 포함 법률안 총 16건 의결

28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10건 의결
30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층간소음 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6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16건의 법률안을 3월 28일(화), 30일(목)에 두번에 걸쳐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28일(화)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법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 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 도입 및 이륜자동차 제작정보 전산화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서비스 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30일(목)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고, ▲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층간소음을 완화하며, ▲ 그 밖에 사업계획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감리자의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의무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승인 제도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번 28일·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4월 임시회 중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 회의결과 및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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