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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 대표 발의

김 의원,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회의,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국무회의를 全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전반이 논의되는 회의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이해 못한 채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태반이었다.

 

그나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적시성도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도 국회의 회의와 동일하게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무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최소한의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국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전했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종민, 민형배, 박광온, 송갑석, 이장섭, 윤호중, 최기상, 한병도, 홍익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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