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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변제 규정한 개정안 등 31건의 안건 처리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법」 개정안 의결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27일 열린 본회의(제405회(임시회) 제5차)에서 법률안 22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주택 경·공매로 매각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오늘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였다.

 

지난 2022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순위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가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함께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은 감정평가법인이 사무직원으로서 고용할 수 없게 하여 부동산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은 ▲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간 유대감 강화, ▲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등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재외동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정법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어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정법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원하기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초청·연수·교육·문화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게 하고 센터는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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