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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최춘식“음주운전자 면허영구퇴출 차량몰수법 전격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음주운전을 세 번 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된다.

 

최춘식 국회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 번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와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구분

현행 도로교통법

최춘식 의원안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초범 3년간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

만취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년간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면허 영구 박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

면허재발급

1~5년 결격기간 지난 이후 가능

- 초범과 재범은

각각 3, 5년 이후 재발급

3범은 영구히 재발급 불가

차량몰수

불가능

3범의 경우 무면허 운전 가능성

고려하여 차량 몰수 후 국고로 귀속

 

 

다만 최춘식 의원은 과거의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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