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흐림동두천 4.7℃
  • 맑음강릉 12.9℃
  • 박무서울 8.7℃
  • 박무대전 9.7℃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4.9℃
  • 박무광주 12.7℃
  • 맑음부산 16.9℃
  • 흐림고창 9.0℃
  • 박무제주 15.0℃
  • 흐림강화 5.1℃
  • 맑음보은 7.3℃
  • 흐림금산 7.0℃
  • 구름많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최춘식“음주운전자 면허영구퇴출 차량몰수법 전격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음주운전을 세 번 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된다.

 

최춘식 국회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 번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와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구분

현행 도로교통법

최춘식 의원안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초범 3년간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

만취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년간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면허 영구 박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

면허재발급

1~5년 결격기간 지난 이후 가능

- 초범과 재범은

각각 3, 5년 이후 재발급

3범은 영구히 재발급 불가

차량몰수

불가능

3범의 경우 무면허 운전 가능성

고려하여 차량 몰수 후 국고로 귀속

 

 

다만 최춘식 의원은 과거의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