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4℃
  • 서울 3.0℃
  • 대전 4.9℃
  • 대구 4.4℃
  • 울산 5.7℃
  • 광주 5.9℃
  • 부산 6.1℃
  • 흐림고창 5.7℃
  • 제주 8.6℃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5℃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임상병리실 운영하면서 폐수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 적발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미만 병·의원16곳 조사결과 불법업소 4곳 적발
폼알데히드,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 하수구로 무단 방류
향후 동물병원 임상병리실 폐수 불법처리 등 수사 확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하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의원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구청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매년 업소별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등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이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 처리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생생태계를 오염시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수 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정화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업체4곳을 불법 유형별로 나눠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1곳,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업체가 1곳, 폐수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업체가 1곳이다.

 

‘ㄱ’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이상 함유되어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ㄴ’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ㄹ’ 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 하였다.

 

임상병리실 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 변경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128)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소규모 집수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전했다. 집수리 신청은 오는 3월 27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이뤄진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 내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도와주는 ‘잔고장 수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상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가정 내 현관·화장실 등 문턱 제거, 장애인 신장에 맞춘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의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지원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전했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