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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신동근 의원,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충 필요(65%→70% 상향)

[환경포커스=국회] 3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ㆍ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배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ㆍ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비율을 70%로 상향함으로써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신 의원은 “인천 서구의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민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환경적 문제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되어 해당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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