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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민원 업무, 이제는 편리하고 쉬운 민원24로!

한강청,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이용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원 강화하기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을 온라인 접수·처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줄여서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화관법 민원24’는 화관법에 따른 민원 업무를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민원창구로, 작년 2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 처리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6월까지 인천·시흥·안산지역의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민원 접수건 대비 약 5%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한강청 및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튜브 채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게시하고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안내문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친절히 소개합니다’의 '화친소'를 통해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 도금·염색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등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한 사업장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화학안전포인트 점수를 건당 2점 부여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강청은 지속적인 화관법 민원24 홍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적으로 허가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시스템 이용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민원인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화관법 민원24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민원인의 화관법 민원24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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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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