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5.1℃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0℃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3℃
  • 흐림제주 10.6℃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하여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그해 8월 24일에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허용량인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기업에 연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등하굣길 안전 위한 <초등안심벨>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정책

더보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예방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