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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 공간에 주차장 만들면 1천만 원 지원하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담장 허물기·자투리땅 활용해 주차면 확보
담장허물기 1천만원·자투리땅 3백만원으로 지원금 확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순우리말로 사업명 변경해 인식↑, 연 1회 실태조사로 주차장 기능 유지 점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간 ’04년부터 ’23년까지 총 61,498면의 주차면을 조성해왔다.

 

저비용, 단기간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올해는 813면 조성을 목표로 주차 공간 확보와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선다. 특히 담장허물기 기존 1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자투리땅 기존 1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등 기준을 확대했다.

 

물가상승률 및 공사비 증가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금을 확대하였다.

 

(담장허물기) : 담장, 대문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되며,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자투리땅)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도로제외)가 대상이며, 1면 기준 최대 300만원, 20면 초과시 1면 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공동주택)내 주차장 조성도 지원됨에 따라, 기존 1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액하여 지원한다.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 ’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은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참여 가능하며,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 시설은 주차공간 공유 시 가능하다.

 

또한, 기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하여 조성한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담장허물기 뿐만 아니라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조성한 주차장까지 조사 시행예정이다.

 

아울러,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전 명칭 “그린파킹”에서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2023년도부터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참여 방법은 각 자치구별 사업 담당 부서에 유선 등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긴 시간과 1면당 약 1억 9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유휴 공간을 통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 시민 편의 향상까지 다양한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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