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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0일(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UAM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UAM 상용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UAM은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UAM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K-UAM 로드맵」등을 마련하고,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0월 24일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UAM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UAM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적용되는 운송수단이고 도심의 저고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기체와 운영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객관적·체계적·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했다.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는 응급 수송, 의료, 수색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또는 기존 지상 교통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UAM을 활용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체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버티포트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저고도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버티포트의 입지와 노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항공교통이자 도시교통인 UAM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서비스 모델을 논의하고 여객이나 화물 등 운송 대상별 사업자 등록 및 조종사 면허, 요금 등 각종 기준과 책임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UAM 운영에 핵심적인 인프라인 버티포트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버티포트는 공항이나 복합환승센터와 같이 도시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령에 명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버티포트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국가는 UAM 관련 기술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UAM 시범운영구역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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