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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가축분뇨 퇴비 쌓아두면 안돼요”... 한강청, 하천변 야적퇴비 특별점검

- 녹조 발생 선제적 대응, 축산 및 영농 농가 대상 ‘야적퇴비’ 관리 안내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6월까지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팔당댐부터 오포대교 등 경안천 유역 하천 구간과 보 구간을 중점으로 한강청과 지자체,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 중, 전국 892개 중 318개의 야적퇴비가 한강청 관리지점으로 조사

 

이 중, 하천‧제방 특히 비닐하우스 등 영농활동을 위한 경안천과 한강보주변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댐은 수도권 2,600만 시민이 마시는 물인 만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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