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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중소벤처법안소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

- 「상생협력법」 개정 등 4건 법률안 처리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19.) 14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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