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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산업특허소위, 「소부장특별법」 개정 등 10건 법률안 처리

-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의결 -
-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법 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20.)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1건, 수정안 3건, 원안 4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비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량 및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은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명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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