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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172건 시정 요구

- 시정 1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142건 등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5건 채택 -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9.1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전용과 세목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소재부품기술개발(R&D)'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전략품목 개발과제에서도 중단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67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지방의 반도체 인력양성,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을 고려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관리, 수소 수급 저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2025년 폐광 후 대한석탄공사의 부채처리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는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충실한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하고 사고율 급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6건의 주의, 64건의 제도개선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창업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발명교육 활성화'사업 수행 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2건의 주의, 1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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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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