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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육아지원 3법 등 법안 의결

- 육아휴직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절차 차등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0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오늘(9. 12.)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차등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 ▲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가 대상에 따른 보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여 폭염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사업 통합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보다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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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등하굣길 안전 위한 <초등안심벨>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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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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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예방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