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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이공계지원 특별법」·「학교체육 진흥법」·「성폭력범죄처벌법」 등 46건의 안건 처리

- 국가적 차원에서 전(全)주기에 걸친 우수 이공계인력 지원책 마련 -
- 최저학력 미달 초·중·고 학생선수에 대해 경기대회 조건부 참가 허용 -
- 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 협박·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추징 -
-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 각각 설치 -
-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농업4법」, 「상설특검 규칙안」 등 의결 -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 4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을 배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비준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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