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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에 따라 삭제됐던 부과금 부과규정 재신설
- 체육기금을 통한 노인·유소년·장애인 체육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 영세업자 관련 신고절차 완화 및 법정형 완화 등 민생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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