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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에 따라 삭제됐던 부과금 부과규정 재신설
- 체육기금을 통한 노인·유소년·장애인 체육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 영세업자 관련 신고절차 완화 및 법정형 완화 등 민생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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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 전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와 함께 20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과 박선영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를 전달한다. 지원대상은 총 1천500가구로, 16개 구·군의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 등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을 통해 발굴한 취약 가정이다. 이는 지난여름 선풍기 지원(2천 대, 1억 원)보다 확대된 규모로, 이번 겨울 한파가 폭염보다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원 물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산 시민의 뜻이 모인 '적십자성금'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3~5도 높일 수 있는 난방텐트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방텐트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월 23일까지 순차 배송되며, 한파 특보 발령 시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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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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