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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안 의결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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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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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신설·재생에너지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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