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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강화

[환경포커스=세종]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승인 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표시기준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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