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3.1℃
  • 서울 2.7℃
  • 대전 5.1℃
  • 대구 4.5℃
  • 울산 5.9℃
  • 광주 5.8℃
  • 부산 6.0℃
  • 흐림고창 5.5℃
  • 제주 8.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6.2℃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기업/기타

부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특별한 하루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4.18. 10:30 강서체육공원에서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기념행사 열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장애인·가족, 시민 등 5천여 명 참석
▲발달장애인 청년작가, 사생대회 우수작품 전시회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즐기는 놀이공간인 어린이존 마련

2025년 4월 18일(금)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18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자, 18일 오전 10시 30분 강서체육공원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시가 후원하고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기념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시교육감을 비롯해 장애인과 그 가족, 특수학교 어린이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유엔(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1981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날(4.20.)로부터 일주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발달장애인 작품전시회 ▲어린이존 운영 ▲축하행사 개막공연(아르테예술단)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체험·홍보 ▲유관기관·단체별 홍보·체험관(부스)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발달장애인 작품전시회’에는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산지부 소속 장애인 ‘블루아트’ 청년 작가 9명의 작품 18점과 ▲지난해(2024년) 부산장애인부모회에서 주최한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의 수상작품 20점이 전시된다.

 

또한, 이날 초청받은 특수학교 학생 159명은 놀이공간으로 마련된 '어린이존'에서 신나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어린이존에는 공기주입식 놀이 기구(에어바운스)와 슬라이드 미끄럼틀 놀이공간이 마련돼 장애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어린이존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미소로 마음을 나누는,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놀이의 장이자 차별이 아닌 이해로 이어지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네 컷 사진공간, 부기 포토존이 마련되며, 페이스페인팅·네일아트, 피에로·마술·버블 공연 등도 진행된다.

 

아울러, 개막공연은 부산장애인예술단체인 아르테문화복지회의 아르테예술단이 공연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연주와 공연으로 포용·이해·연대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단원 5명은 시각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1명으로 구성되며,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등 3곡을 공연해 장애인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감동적인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오전 9시 다대포 해변공원 푸른광장에서는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제12회 담쟁이 걷기대회」가 열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활동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와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장애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장애인주간'에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2025 희망파트너, 어울림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우리함께 봄봄봄' 등, 부산 시내 각 장애인복지시설·단체가 의미 있는 행사를 연다.

 

박형준 시장은 “장애인의 날은 단지 장애인을 위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날”이라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리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벽 없는(배리어 프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소규모 집수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전했다. 집수리 신청은 오는 3월 27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이뤄진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 내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도와주는 ‘잔고장 수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상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가정 내 현관·화장실 등 문턱 제거, 장애인 신장에 맞춘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의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지원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전했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