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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칭)‘하늘이법’ 개정, 학부모ㆍ학생의 학교안전 불안 해소 방향으로 추진해야

- 늘봄전담인력 확충 및 보호자 대면인계 정착 필요
- CCTV 설치 확대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SPO의 증원과 순찰 강화, 정보 공유 위한 법률 개정 검토
- 폭력ㆍ위협 교원의 긴급분리ㆍ직권휴직 위한 입법 검토
- 선별 목적의 정신건강검사는 실효성 부족하고 부작용 우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월 25일(금)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가칭)‘하늘이법’은 지난 2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교내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20여 건의 법률안 등을 의미하며, 교육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대응방향 및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제시되어 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교육부의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근거법령 마련,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전체교원 마음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의 5가지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한 교원 관련 단체들은 “질환교원에 대한 혐오ㆍ편견, 전체 교원 대상의 주기적인 검사 실시, 관련 위원회 법제화 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폭력교사에 대한 분리조치와 엄중한 조치 실시, 학교안전 관련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SPO(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역할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부모단체들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를 강화하는 언론보도와 정부 대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타인에게 폭력성을 표출하는 교사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질병휴직ㆍ직권면직 등의 제도 개선,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교원 및 안전보조인력 확충, CCTV 설치 확대 및 안전 시설 정비 등을 요구”하였다

첫째, 가장 시급한 문제는 초1~2학년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귀가 불안이다.  둘째, 학교 내에 CCTV 사각지대가 많고, 관제요원과 경찰의 연계가 갖춰진 통합관제가 학교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SPO(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고, SPO의 역할 및 학교와의 연계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넷째, 정상적‧지속적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어려운 질환교원에 대한 적기 치료와 휴ㆍ복직 제도 개선, 분리 조치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 대책의 개선방향과 국회에 발의된 많은 법률안들 가운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입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늘봄전담인력을 학교당 2인 이상으로 늘리고 하교 지원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2024.8.14.)에 따르면 2024년 8월 9일 기준으로 교당 전담인력은 1.4명(8,916명)이다.  둘째, 복도ㆍ계단 등 주 이동통로와 돌봄교실 주변에 CCTV를 확충하고, 늘봄학교 하교 시간대에 학교 CCTV의 통합관제시스템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다음에 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SPO를 1,127명에서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인 1조 순찰팀당 10개교 이하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SPO의 교내 순찰에 대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 시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학교와 SPO 간의 정보 공유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교원에 대한 긴급분리ㆍ직권휴직 등을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의 진단서만으로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 교원 선별 목적의 정신건강검사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불이익을 우려한 교원이 진단ㆍ치료를 기피하는 부작용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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