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의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213,616억원 중 최상위 500명의 소득은 51,334억원(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21,764)의 소득은 281,015억원(3.9%)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5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26,694만원, 최상위 0.1%1인당 평균 소득은 129,119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은 3,314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20162664,871억원으로 같은 해 예산의 70%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 최근 4개년 통합소득 최상위 인별 분석자료 >

 

2013

2014

2015

2016

근소+종합소득 총액

6023,735억원

6328,180억원

6778,370억원

7213,616억원

상위 500

소득 총액

46,217억원

45,793억원

54,542억원

51,334억원

상위 1,000

소득 총액

63,382억원

63,835억원

73,781억원

71,025억원

상위 1만 명

소득 총액

173,431억원

179,468억원

196,879억원

199,884억원

* 자료 : 국세청 자료 분석

 

 

< 최근 4개년 통합소득 분위별 분석자료 >

 

2013

2014

2015

2016

최상위 0.1%

소득 총액

231,614억원

244,628억원

269,596억원

281,015억원

(총액 대비 비율)

3.85%

3.87%

3.98%

3.90%

상위 1%

소득 총액

643,746억원

684,737억원

743,301억원

787,796억원

(총액 대비 비율)

10.69%

10.82%

10.97%

10.92%

상위 10%

소득 총액

223

8,502억원

2345,015억원

2518,097억원

2664,871억원

(총액 대비 비율)

37.16%

37.06%

37.15%

36.94%

하위 10%

소득 총액

3

2,552억원

3

2,927억원

3

5,020억원

3

8,831억원

(총액 대비 비율)

0.54%

0.52%

0.52%

0.54%

* 자료 : 국세청 자료 분석

 

 

< 최근 4개년 통합소득 분석자료 >

 

2013

2014

2015

2016

최상위 500

1인당 평균 소득

924,340만원

915,870만원

109

840만원

1026,694만원

최상위 0.1%

1인당 평균 소득

117,756억원

12

39만원

128,208억원

129,119억원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

3,063만원

3,105만원

3,223만원

3,314만원

10분위 배율

68.8

71.2

71.9

68.6

5분위 배율

25.6

26.0

26.1

25.1

* 자료 : 국세청 자료 분석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201368.8, 201668.6배로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325.6배에서 201625.1배로 25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매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 쌓아두는 재산도 늘어나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면 재산불평등도 심해지기 마련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합소득은 2013602조에서 2016721조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최상위 0.1%,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이번 통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더한 것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를 통합한 만큼 한계가 있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납세자 단위로 산정되어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 제약이 있다.

 

 

심 의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해왔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도 국세통계를 정비해 국민들께 소득 구조를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카페·제과점 업종 대상 <착한 가격업소> 집중적으로 발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카페․제과점 업종을 대상으로 '착한 가격업소'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에는 789곳의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돼 있으며 ▲외식업(식당 등)이 80퍼센트(%)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카페·제과점 업종의 비중은 외식업의 6.3퍼센트(%), 전체 '착한 가격업소'의 5퍼센트(%)에 불과해,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착한 가격업소'의 업종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부산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개인서비스업*의 물가 기여도는 1.24로 농축수산물(0.1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는 카페·제과점 업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착한 가격업소’ 확대와 업종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또는 시민은 관할 구․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군 지정 기준에 따라 민․관 공동 현지 실사단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지정된다.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커피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해 ▲관광 경쟁력 강화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정책

더보기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