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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서울시, 시 세금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 시행

세금 환급 신청 시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 국내 최초 시행
환급금 기부 분석 결과, 1천 원 미만일 때 기부율 12.3%…금액 커질수록 기부율 감소
기부금, 사랑의 열매로 전달…기초생계·의료 등 국내외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위해 사용
작년 5월부터 카카오톡으로 환급 알림…지난해 환급금 기부 건수, 전년 대비 5.6배 증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

 

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25.1월~7월)의 경우,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때 기부율이 12.3%에 달했다.

 

올해 신청환급 건수 대비 기부 비율은 5.0%이지만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경우는 12.3%가 기부됐다. 3천 원 이상 5천 원 미만은 8.5%,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0.3%로 금액이 커질수록 기부율은 감소했다.

 

이에 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환급금 전체를 기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었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잔돈기부를 하려면 이택스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잔돈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도 있어 기부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되며,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부 분야는 기초생계 및 급식 지원, 의료·심리 지원,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성평등, 위생, 일자리 만들기 등이다.

 

한편, 시는 과세 기관에서 계좌번호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기존 우편과 함께 카카오톡 알림으로도 환급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환급알림 서비스가 도입된 지난해 환급금의 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5.6배 증가했다.

 

환급알림 서비스는 납세자의 스마트폰에서 이택스로 바로 연계돼 환급 상세 내역을 조회한 후 환급 또는 기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계좌이체 된다.

 

시는 환급알림 서비스와 함께 ‘잔돈기부’ 서비스를 추가 운영하면 소액 기부가 더 증가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 문화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잔잔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기부도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게 되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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