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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 최종 확정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5% 인상 확정, ㎥당 연평균 84.4원 인상
노후 하수관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처리시설의 개선에 재원 집중 투입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내년 3월 납기분부터 2자녀 가구도 30% 감면 혜택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9일 월요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6월 5일(목)에는 시민·노동·중소기업·경제인·법률·회계 등 각계 단체가 참여한 市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이 의결되었으며, 9월 12일(금)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에 목적이 있다. 2024년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257원) 대비 실제 요금(㎥당 690원)이 낮아 시설 개선이 지연됐다.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은 10,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6,029km(55.5%)에 달한다.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 수준이다.

 

하수관로 파손·지반 침하·악취 발생 등 시민 생활 불편과 안전 저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로 정비 및 처리시설 현대화 등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하수도사용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씩, ㎥당 연평균 84.4원을 인상되며 업종별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인상된다. 욕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8.0원이며, 5년간 총 390원이 인상된다.

 

인상 시, 2026년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되며,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1,520원으로 1,920원이 증가한다.

 

요금체계는 시민부담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98.6%)이 최저 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 원가(1,257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또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하고,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라며 한편으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회의 깊이 있는 고민으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되어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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