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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예방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및 고령 택시운전자 대상…총 200대 시범 지원 실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차원…운행 데이터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 등 분석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 신청자 모집, 대상자 선정 후 4월 순차적 설치 예정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최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자체 시범사업 1차 대상 지역에 선정되어 총 200대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가능 차량은 2010년 이후 생산된 차량으로 1.5톤 이상 화물차와 외제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붙임1 참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는 대상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시범운영 기간(’26.5.~’27.4.) 동안 장치 의무 장착 및 효과분석을 위한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과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관련 기준 수립,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하여 향후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사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된다”라며 “실증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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