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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 위반 증가

[환경포커스=국회]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정부가 도서 할인폭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의 도서 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터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321, 2016407, 2017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문체부 측은 지난 8월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상회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몰이 더블 쿠폰을, 인터파크가 사은품을 각각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월에는 CJ오쇼핑이 판매도서를 추가 제공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 부과 조치는 전체 적발 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작년 981건 적발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61, 올 해도 54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10건에 불과했다.

 

김수민 의원은 "과거 정부가 도입한 도서정가제가 과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책 구매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고, 서적 관련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2014년부터는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되 5%의 추가 간접할인이 가능하도록 됐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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