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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단속 미흡

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드디어 잡히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문정부 들어 11배 증가

[국정감사=국회]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 ‘14년 총 753’1888,549, 11배 증가

 

하도급거래법이 하도급계약 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기계약으로 인해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자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 조달청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사업을 2014년에 시작했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16년까지 매우 저조했다. 계약건수로는 `14753`152,206`162,836건으로 3년 간 6천 건도 넘지 못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하면 `147% `1511% `1621%로 이용실적이 매우 낮았다.

 

그런데 문정부 들어서 사업을 확대·강화하면서 `17년에 건수가 4,907건으로 급증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해서도 43%까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하도급지킴이 계약건수가 이미 8,549건에 이르면서 4년 만에 11배가 증가했다.

 

구분

‘14

‘15

‘16

‘17

‘18.8

원도급계약건수

753

2,206

2,836

4,907

8,549

자료: 조달청

구분

연도

총 발주금액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원도급계약

2014

550,245

38,729(7%)

2015

589,229

65,507(11%)

2016

568,438

118,891(21%)

2017

575,994

247,900(43%)

총 발주금액 중 ‘14~’16년도 자료는 통계청 발표 발주자별 계약액중 원도급 계약액을 참조하였으며, ‘17넌도 자료는 중기부 발표 ’2017년 공공기관 구매실적중 공사금액을 참조하였음.

⁎⁎ 총 발주금액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은 공사 계약에 대한 것임(자료: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원도급계약실적이 ‘17년과 ’18년 올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하도급지킴이 제도 설계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 (정책측면)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추진 일환으로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전면 확대 추진

* ‘17.12월부터 국토부에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지킴이 등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전면 적용 권고

 

· (예산집행 지침 반영)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대금지급관리시스템적용 반영(18년도 예산집행에 적용)

* (국가기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17.12.)개정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재부, ‘18.1개정

**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비 지급은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

 

· (공공기관평가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17.2) 세부평가지표의 평가항목에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포함

 

윤후덕 의원은 하도급지킴이는 건설산업 건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모니터링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발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 신고에 대한 불공정 여부의 판단, 적발 및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조달청에서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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