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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봄철 안전사고 대비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특별 점검

-3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사업 수행 중인 환경시설 612곳 현장 특별점검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 및 관리대상 시설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안전경영추진단 설치·운영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3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재 사업 수행 중인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612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특히 해빙기 낙석, 붕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현장과 계절 변화에 취약한 하수처리장, 정수장, 토양정화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4월 중 집중기간을 설정해 대규모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등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세부 점검대상은 하수처리장 152곳, 환경시설설치 공사현장 114곳,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8곳, 정수장 24곳, 영농폐비닐처리시설 9곳, 오염토양 정화사업장 2곳 등이다.

 

환경공단은 환경시설설치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잘린 땅(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굴착공사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살펴본다.

 

흙막이 등 가(假)시설물 설치 상태를 비롯해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낙하물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그물 등 인접 구조물 보호조치 적정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하수처리장이나 농촌폐비닐 수거·처리시설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균열이나 지반침하, 축대 및 옹벽 붕괴 등의 이상 징후도 점검할 예정이다.

* 노후 하수처리장: 옥천하수처리시설(1994년 준공), 홍천하수처리시설(2001년 준공) 등 152곳

* 농촌폐비닐 수거처리시설: 안동(1990년 준공), 담양(1992년 준공), 시화(1995년 준공) 등 9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은 위험물 보관소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전기시설 및 소화설비의 적정관리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유출 사고 시 근로자 피해가 큰 유해화학물질 실험실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사고 대응 및 복구체계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발주·관리·운영하는 사업장 612곳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월말 재난안전관리와 산업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경영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안전경영추진단은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안전경영총괄반, 작업환경개선반, 안전경영지원반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필요에 따라 안전분야 전문기관, 교수, 기술사,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사용제한·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가 이행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봄철 해빙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때”라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국민 또한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 위험·취약시설에 대해 원점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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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