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자원/생태

환경부 국립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부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

[환경포커스=세종]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과태료 정비 주요사례

법조문

법 상한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시행령 부과금액(현행)

시행령부과금액(개정)

1

2

3

1

2

3

86

1

200 이하

지정된 장소밖 흡연행위

10

20

30

60

100

200

86

1

200 이하

금지된 행위

(인화물질소지등)

10

20

30

60

100

200

86

2

50 이하

지정된 장소밖

야영행위

10

20

30

20

30

50

86

2

50 이하

출입금지

10

30

50

20

30

50

86

3

20 이하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5

10

10

10

10

10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시 일할 기회 제공하는 <2025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참여자 신청 시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5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 신청을 8월 19일 화요일부터 9월 4일 목요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단절 및 미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오랜 경력단절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501명이 구직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2,213명(34%)이 취‧창업에 성공해 경제활동에 복귀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시의 대표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경력단절 3040여성이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100만 원×3개월)으로 구성되어 있다. 3차 신청은 올해 마지막 신청으로, 550명을 모집한다. 앞서 1‧2차 신청에서는 2,489명이 선정되었다. 신청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누리집(swup.seo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시민들의 안전 보호 위해 풍수해 관련 모든 다산콜센터 상담 정보 정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폭염 등의 풍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관련 모든 상담 정보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산콜센터로 출범한 ‘120다산콜재단’은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 수도, 25개 구청 및 보건소 업무 등 서울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민원 접수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폭염과 기습호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해지는 여름, 서울시민들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24시간 공백없는 상담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2개월간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폭염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천 9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담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내 에어컨 가동 여부 및 환기 등 관련 문의’가 총 5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염 대피시설 관련 문의 457건, 폭염 관련 복지지원(냉방비 등) 290건, 일반 에어컨 및 실외기 관련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