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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서울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화재 시 대피 요령 집중 캠페인> 전개

소방재난본부,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 화재 예방위한 아파트 점검의 날
화재 시 현관문 열어두면 굴뚝효과로 연기‧화염 번져… ‘문 닫고 대피하기’ 홍보
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교육 및 불시 화재안전점검‧위법사항 법적 조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화재 시 대피 요령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화재 시 대피 요령 집중 캠페인’은 세대 내 자가 안전 점검방법은 물론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와 대피요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문 교육 ▴화재안전 컨설팅 ▴세대 내 안내방송 ▴단지 내 홍보매체(알림판․모니터 등)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해 연기가 복도․계단을 통해 확산,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화재 탈출 시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연기나 화염이 ‘굴뚝효과’에 의해 피난계단․복도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 안전하게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는 필수적이다.

 

또 ‘우리 집 화재 대피법 알아두기’도 함께 홍보한다. 당초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됐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건물구조․화재 발생 장소 등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사전 확인, 공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화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1.8.(월)~1.26.(금) 관할 소방서 소집 교육을 진행한다.

 

화재 시 안내방송, 대피 유도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초기 대응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받는 등 실무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1월 초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소방재난본부는 12.28.(목)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조사 ▴안전 자문과 함께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또는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개방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엄격한 관련 법 집행을 취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조사, 화재 시 신속한 피난 대피를 위한 소방계획 수립 지도 등 대상별로 맞춤형 안전상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불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 관계인 등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 명령 등 관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주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화재 시 대피 수칙도 다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도 항상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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