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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

3.14.~6.13.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 실시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 수령할 수 있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후 직접 개장할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을 오늘(14일)부터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2024년)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조사 용역을 발주,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분묘 조사를 실시했다.

 

정확한 분묘조사를 위해 분묘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입부지 내 3천228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특히, 대항동 162-6번지(203만㎡)에서만 약 2천700여 기의 분묘가 발견됐는데, 그중 대부분이 무연분묘로 확인됐다. 형태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분묘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편입 부지내 조사된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실시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분묘개장 공고 기간은 3개월로, 총 2회에 걸쳐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기간 분묘의 연고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분묘 조사 시 유연분묘로 추정된 기수는 약 240여 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관계인)는 공고 기간 내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된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며 ▲무연분묘의 경우 개장용역업체를 통해 시가 직접 분묘를 개장·화장·봉안할 계획이다.

 

시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후 시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직접 개장해 화장 및 봉안 후 5년간 인근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허남식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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