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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서울시,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온라인 판매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무신고 판매행위 등 단속
홍삼, 비타민 등 인기 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부적합 성분 안전성 검사 진행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등 신고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4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기능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홍삼, 비타민 등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성분 검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구청에 판매업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및 무신고 판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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