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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수부 이전 대비 불법 중개행위 예방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 실시

9~10월 특사경 수사 인력 지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으로 시 및 구·군 관계부서 합동 점검반 편성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예정지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전월세 담합행위 등 위법행위 집중 점검
공인중개사법위반 의심사례 4건 적발(2건 수사 착수 예정, 2건 시정 조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2건 수사 착수 예정, 2건 시정 조치)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동구 IM 빌딩·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개소(▲동구 6개소 ▲부산진구 17개소 ▲영도구 6개소 ▲남구 9개소 ▲해운대구 9개소 ▲동래구 10개소 ▲수영구 9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적발되어 시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게시 의무 이행 미흡으로 적발된 사례 2건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또한 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를 각 중개업소에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구·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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