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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BTS 월드투어 대비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2.23.~6.15.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 대비 행사장,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기획수사 실시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영업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 중점 단속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대비하여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의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3일 부산시가 개최한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대응이다. 당시 부산시는 대형 이벤트 기간 중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 구축과 현장 점점 강화를 약속했으며, 이번 특사경의 집중 단속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핵심 단계이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요금 폭리,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 단속은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중점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공정하고 투명한 숙박 예약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고 부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3108)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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