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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커피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 대상 당류와 카페인 함량 조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커피전문점 다소비 메뉴 129건의 당류·카페인 조사
고카페인 음료 비율 64%, 일부 음료·디저트 조합 섭취 시 당류·카페인 권고량 초과
개인별 적정 섭취량을 기준으로 메뉴·옵션을 조절하는 ‘주문 단계’가 핵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당류와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83건(커피류 28건, 다류 20건, 초콜릿류 5건, 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 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다.

 

음료 1종과 디저트 1종의 조합을 분석한 결과, 디저트 라떼류와 케이크류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 일일섭취권고량(50g)의 약 1.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함유된 티라미수 케이크와 커피류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125mg, 어린이·청소년 체중 50kg 기준)의 약 1.6배를 섭취하게 된다.

 

아메리카노 1잔의 카페인은 약 150mg 수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잔, 성인은 2~3잔만으로도 일일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

 

음료 중 고카페인 제품은 전체의 약 64%(시판메뉴 53건 중 34건)로 커피류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제외한 전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대상에 해당했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카페라떼, 카페모카는 분석 대상 전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 음료에 해당했고, 녹차 및 홍차 함유 음료 또한 절반 이상 고카페인 음료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커스텀 음료를 분석한 결과, 주문 옵션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함량의 변동 폭이 커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라떼에 시럽·토핑을 추가하거나 아메리카노에 샷을 추가하면 당류 또는 카페인은 각각 2배 수준까지 증가했다. 반면, 카페라떼의 우유를 식물성 음료로 바꾸고 저당 시럽을 추가하면 당류는 약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구원은 자신의 적정 섭취 수준에 맞게 주문 단계에서 메뉴와 옵션을 선택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카페를 더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커피와 디저트는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기지만, 메뉴 조합과 옵션 선택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섭취 수준을 인지하고, 주문 단계에서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와 정보 제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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