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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 받을 경우 컨설팅 의무화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신축 타당성 용역 추진…3.20.(금)까지 접수
시설 내 인권증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설 내 CCTV 확충, 인권담당자 제도 운영
장애인 거주권 보장, 고령장애인 돌봄 등 위한 맞춤형 거주시설 환경개선 지속 추진
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 만들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5.11.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재활치료에 대한 전문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들만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수중·언어·물리·작업·호흡재활치료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도 “현재 의료 체계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의료·돌봄시설 및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정부·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및 돌봄인력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조사, 인프라 조성·운영 방안,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7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타당성 용역 업체 모집은 3월 20일(금)까지이며 기타 입찰 자격, 과업내용,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제로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동시에 운영법인을 집중 지도·점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경미한 인권침해 발생시에는 시설장 인건비 삭감 및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을 적용한다.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거실·복도·식당·치료실 등 공용공간에 CCTV 설치·운영을 확대하며, 거주시설별로 인권예방활동 및 학대신고를 전담하는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CCTV 설치·운영 확대를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이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와 함께 진행하는 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등,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년 주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5년에는 민관합동 평가단(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등 3인 1조)을 구성하여, 재정·조직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등 6개 영역 40개 지표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D·F 등급을 받는 시설에 대해 ⯅운영 효율화를 위한 외부환경 분석 및 인력·조직 진단 ⯅이해관계자 면담·워크숍 등의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나아가 해당 컨설팅을 거부하거나, 2회 연속 D·F등급을 받을 겨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아울러 30인 이상 중대형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치구 자체점검 이외에도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해 거주시설 환경 및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24년 시작한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2년간 본 사업을 통해 중증 뇌병변·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를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시설 방문 가족들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3곳에 조성하였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복도형 구조의 일반가정형 구조 전환 ⯅다인실을 1~2인 개인형 생활실 개편 ⯅게스트하우스 및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해 고령 장애인 대상으로 안심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간호·조리 등 인력 채용, 격리보호실(감염병 예방)·의료용 전동침대 구비 등 고령화 맞춤 환경개선 등도 지원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고 동행하는 주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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